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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진자다" 농담에 카페 이틀간 영업중단…50대 손님 업무방해 '무죄'

음료 건네려 다가선 주인에게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

법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업 방해 고의성 인정하기엔 부족"

/이미지투데이




카페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했다가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카페에서 업주 B(29·여)씨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함께 카페에 온 일행에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했다”며 “음료를 건네려고 다가가자 A씨가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가 진짜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방역 작업으로 인해 이틀간 카페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일행에게 내가 확진자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대화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가 곧바로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농담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B씨는 피고인에게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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