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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경제 눈감고, 노사엔 귀닫고, 업종 차등화는 입도 못 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3대 문제점

"내년 코로나 정상화 가정"

델타 후유증 장기화…현실과 괴리

정부 대변 공익위원 단일안

노사 목소리 외면 '표결'로 결정

업종별 차등화 또 무산

勞 강한 반발에 부담…논의 접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시급)으로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기대다 보니 경제 현실 반영도, 제대로 된 노사 의견 수렴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업종별 차등화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근거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평균 경제 전망치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4%, 소비자물가 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7%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경기 전망을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결정 직후 공익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급 여력이 낮아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이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괴리가 크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경기 전망과 경제 현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공익위원 표결에 부칠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익위원 중 한 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 대신 표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정부 측 목소리를 대변한다’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내놓은 이유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노동계가 공익위원 전원 교체까지 요구할 정도로 불신이 컸다.

결국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2일 저녁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구간을 정하는 심의촉진구간(3.56~6.7%)과 표결에 부칠 단일안(9,160원)까지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이 표결로 통과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나머지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안을 놓고 찬반 형식으로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화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노사 갈등만 키운 것 역시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에 시행한 후 적용된 전례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업종별 피해 격차가 커지면서 제도 도입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경영계에서는 음식점·숙박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컸던 업종만이라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거스른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이를 두고 차등화 도입에 대해 최저임금위원 대부분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차등화를 도입한다면 업종 선정, 차등 적용 폭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 열리는 전원회의(올해는 9회)에서 다루기 벅찬 제도였다는 것이다. 차등화 도입 무산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경영계는 대안이었던 차등화 도입 무산 이후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는 카드가 유일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전 차등화 도입 여부를 먼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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