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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건희 논문, 회사 사업계획서 베낀 것…사기죄 될 수 있어"

MBC 기자 경찰 사칭 논란에는 "윤석열의 기자 고발, 적절치 않다는 뜻"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타인의 특허 저작권을 도용했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내용을 논문에도 무단으로 이용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박사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H사의 관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홍보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7년 김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모 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당시 홍씨는 H사의 대표, 김씨는 H사의 이사였다. H사는 지난 2006∼2009년 해당 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김씨가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였다. 김 의원은 “김씨는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다”며 “(특허권자인) 홍씨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김씨가 홍씨의 특허를 도용했고, 정부 보조금까지 타내 작성한 내용을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는 자료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한 콘진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나아가 정부 돈을 지원받아 만든 사업계획서를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마음이 선량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설령 홍씨가 자신의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 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권후보처럼 고발 등 법적인 조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기자가 잘못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 자신을 검증하려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생략이 된 채 MBC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부각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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