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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수정 지향 변호사./사진제공=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김수정(5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전북 부안 출생인 김 변호사는 지난 1993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1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하기 시작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현재 그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인권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는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했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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