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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보증금 10% 부과한 국토위 통과

지자체, 등록 직권 말소도 가능





등록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 원)를 과태료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내에서 임대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어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은 기존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바꿔 연장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를 유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의무를 임대 의무 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기간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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