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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모호…보완입법 시급"

온라인 대책회의서 우려 표명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법조항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완입법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의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충실하게’,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 기간’,‘적정규모 배치’,‘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업종별 우려사항도 제기됐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 업종은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과 관련해 “여름철에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표가 매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이 포괄 규정으로 도입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와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고 꼬집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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