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다음 달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로부터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이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대전지법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검찰이 (피고인)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정기 인사로 흩어진 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원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대전지법에 직접 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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