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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정권 ‘제3자 개입금지’ 첫 구속 이목희…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성남=연합뉴스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만들어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구속된 첫 사례였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40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 전 부위원장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1981년 ㈜서통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 ‘상록수’의 초안 작성을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 전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3자 개입금지’다. 해당 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최초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체포·감금돼 14일간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이 전 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결과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고, 이후 폐지돼 제정 경위와 폐지에 이른 과정을 볼 때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배모씨를 조종·선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에 대해 “군사 독재 시절에 잘못된 기록이 40년 만에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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