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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 전가시킨 정신병원, 인권침해"

"병실 전담 청소 직원 없이 환자에게 병실 청소 맡겨"

입원 병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한 입원환자들에게 병실의 청소를 전가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입원한자들에게 병실의 청소를 전담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 군수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이 다른 환자들과 청소 당번을 정해 오전 6시부터 빗질과 대걸레질을 하는 등 병실 청소를 했다. 진정인이 청소를 거부하자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겪었고 이에 병원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정신병원 측은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별도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개별 병실만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이 장기간 청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병실의 청결을 환자들에게 맡긴 것은 정신건강복지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운영 시스템과 오랜 관례에 따라 환자들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청소를 원치 않거나 기존의 청소방식을 거부할 시에는 원만한 환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피진정인이 자신의 직무를 환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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