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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완화

GH 사옥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20일부터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호수는 2021년 G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호다.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 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낮췄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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