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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틀째 이광철 비서관 靑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했다.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감독관의 승낙을 거쳐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에 청와대는 청와대 경내 밖에서 자료를 건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



전날 공수처는 이 비서관 관련 문건을 놓고 청와대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나 이 비서관이 당일 자택 압수수색으로 자리를 비워 결국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 내용 등을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이첩한 데 따라 사건 번호 ‘공제3호’를 부여했다. 이후 이 검사를 상대로 3차례나 소환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8일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이자 이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함께 근무한 A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윗선 수사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조국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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