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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도중 집값 올리고…"양도세도 대신 내라"

<매도자 우위시장 백태>

몇 주새 집값 오르자...집주인 계약취소도

분양권의 경우 매수자가 양도세 대납 기본

지자체 '양도세 부담 상세 방법 안내'도

서울 양천구 한 중개업소 게시판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가계약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좌 번호를 안 주더니 그새 집값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회사원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애를 먹었다. 8억 6,000만 원에 집을 내놓은 주인이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위한 계좌 번호를 주지 않고 계속 뜸을 들이더니 8억 8,000만 원을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8억 9,000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보고 결국 8억 9,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후 이 아파트는 신고가 9억 원을 찍었고 9억 8,000만 원짜리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매도자 우위’ 양상이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집주인들이 매도 과정에서 변심해 매물을 거두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몇 주 사이에도 집값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씩 오르다 보니 매수자에게 일종의 ‘지각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이 종전 50%에서 70%로 강화됐는데 이 양도세를 프리미엄에 추가해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정대상지역 B시가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안내문을 보내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양도세가 높으니 아예 국가에서 매수자 부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실거래 신고 요령까지 알려줬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1로 14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6월 29일 100을 넘어선 후 1년 이상 100을 넘어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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