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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펀드 등 3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획득





금융위원회는 와이펀드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개인 간 금융(P2P) 연계 대부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날 등록 완료한 업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등록에 성공한 업체는 모두 7곳이다. 34개의 업체가 등록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2P 금융업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원금 보장이 안되는 고위험 상품인데다,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등록 신청하지 않은 P2P 연계 대부업체 중 15곳이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들 업체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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