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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으면 자동으로 '파란불'…AI 신호등 나온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승객 수요 따라 노선 바꾸는 버스도 운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7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으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4년간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

우선 수원시에서는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 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 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 특례를 받아 2년간 성능과 효과를 검증한다. AI 교통신호등은 영상 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해 최적 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에서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할 수 있게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들은 책임보험 가입과 실증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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