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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다"

'사면설' 일축...李부회장은 '가석방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사면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참모들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라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보적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유관 참모진도 다들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은 없는 절차다. 연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곤혹을 치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가석방은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조치인 만큼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사면은 기업 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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