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도 23일부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4차 대유행 전국 확산 따른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

불특정 다수 밀집 대중음악 공연장 방역관리 강화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정규 등록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실내·외 공연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됨에 따라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적용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콘서트 및 공연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다. 특히 구호 및 함성 등을 통한 침방울 발생으로 감염위험도가 높아 방역 관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장소에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은 금지된다.

현재 울산시 관내에 등록된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 등 총 27곳이 있다.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제 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콘서트 등 공연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다중집합 장소는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