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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제정 추진

윤화섭 시장“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안산 시청 전경




안산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안산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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