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강원도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 심리에 돌입했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양양군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선 바 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가 잘못됐다는 청구를 접수해 심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한 바 있다. 양양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후 줄곧 대립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낸 상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 들여 심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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