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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천안함 전사자 부인 사망에 "유족 보상금 수급법 개선하라"

17세 아들만 남기고 세상 떠나..."학비 등 최대한 지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천안함 폭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급 수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 상사 부부는 17세 아들 한 명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 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복지원 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조한 소방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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