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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사망사건 2차 가해 혐의자, 미결수용시설서 사망"

센터 "25일 인사불명상태로 발견"

"인근 민간병원 후송됐으나 사망"

"여군 사망원인 수사난항 생길 것"

"국방부 관리소홀...장관도 책임"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사망한 공군 여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아온 군 간부가 구속 후 미결수용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백주대낮에 관리소홀로 수용자를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간부는 성추행 피해 신고후 사망한 공군 여군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다. A상사는 지난 25일 낮 국방부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해당 시설은 국방부가 주요 사건 피의자 등을 수용·수감하는 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상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구속 수감돼 있었다. 이후 25일 오후 2시55분께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발견 즉시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을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초 A상사는 오는 8월 6일 1차 재판을 받을 에정이었다. 그러나 첫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이 이를 신고한 이후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센터측은 내다봤다. 해당 여군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이를 유선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소속 부대를 옮겼으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 및 협박·회유를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내 축소·은폐·허위보고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것은 수사와 기소, 나아가 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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