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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수감에 공석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내년 지방선거 때 뽑는다

코로나19 방역 부담·302억 경비 등 고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 당일인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되며 지사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도선관위에서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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