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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상사, 임금체불 86억…"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만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지난 5월 사망 직원 괴롭힘 확인

11%는 "1주 한번 이상 괴롭힘"…직원 뺨 때리고, 임산부 부당근로도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 관련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사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였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셈이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팀 동료가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사측은 정직 8개월 처분에 그쳤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대처 방법으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였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였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1,482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였고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0%였다.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였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조직 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 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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