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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에 양도세까지 물리자는 與

양경숙 의원 법안 발의

연부연납 어려운 경우에만 물납 허용

정부 물납 받은 부동산은 매각해야

'미술품 물납제' 법 등 병합심사 예정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앞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것에 반대한 데 이어 물납 재산에 대해 양도세까지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광재·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물납제 허용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납은 법인·소득·종합부동산·상속·증여세 등 거액의 조세 채무가 발생할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 의원은 “물납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가 대비 상승한 현재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국가에 주는 것으로 그동안 양도소득세 납부를 생략해왔다”면서 “하지만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경우 양도세, 유가증권으로 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도 같이 내게 하자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이 불가한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회의에서 ‘미술품 물납제’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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