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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노래방 임차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손님도 첫 입건

유흥주점 업주·종업원 등 11명 적발해 입건…손님 6명 포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

/연합뉴스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다.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흥업소 이용자를 형사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소는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꾸린 것으로,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 적발 당시 노래방 기계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검거 전까지 약 2주간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들을 불러 양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며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업소 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취객으로 위장한 채 다가가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손님 등은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기 전 미리 대피 장소로 마련해둔 비밀창고에 숨었지만, 경찰은 차가운 술과 얼음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영업책임자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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