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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더 두고 볼 수 없다"…'김건희 동거설' 보도 기자 형사고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 영결식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8일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는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를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자기를 딸이라고 하고 내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며 "내 아들하고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 부부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다.

양 전 검사와 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열림공감TV 등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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