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수록 정보를 확인한 화면.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정부24’ 애플리케이션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 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원 서류 접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의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확인 등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 받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