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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김건희 동거설' 보도한 기자·유튜브 채널 고발

"거짓 퍼뜨리는 범죄 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8일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이들이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고소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법률팀을 꾸리고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팀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률팀은 이 매체를 인용 보도한 다른 매체 등을 상대로 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법률팀은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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