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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병원서 무면허 침술한 간호조무사 징역형 확정…대법 "영리 목적 인정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면허로 침을 놓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15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한달 간 남편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 수십명에게 263회에 걸쳐 무면허로 침을 놓고 진료비로 인당 1,5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장인 남편인 B씨는 해당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A씨는 “진료비 외 시술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은 만큼 ‘영리목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A씨의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리목적'에서의 이익 반드시 경영의 주체랑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증가할 경우 부부 관계인 남편 병원에 환자가 늘어나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B씨에 대해서도 무면허 침술 행위 방지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나 주의·감독에 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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