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이데이터 사업 API 의무화 시한 11월 30일로 유예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의무화를 11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문가 및 관계부처, 금융권 관계자들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PI 의무화 시한을 11월 30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통합신용정보조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수취·송금인의 성명이나 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는 소비자 본인이 조회하거나 당사자 분석 서비스에만 제공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거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계좌정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상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 상품이자 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현황을 일괄조회하는 기능도 제공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로 곧바로 이어지는 링크로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API 구축 의무시한도 기존 8월 4일에서 11월 30일로 늦췄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이 때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고객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데이트를 완료한 뒤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