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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뜨리고 장난감 총으로 위협…초등생 상습 학대한 30대 학원 강사

경찰 조사서 "학대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며 고의성 부인

/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학원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10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학원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4월에 걸쳐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수업 도중 A씨가 B군을 54차례에 걸쳐 학대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 총으로 B군을 위협하고, 팔을 꺾어 넘어뜨린 후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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