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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 기준으로 배상해야"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

1·2심 "전직종 평균소득으로 봐야"

대법 "전문직으로 소득 얻을 개연성 인정돼"

/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의사로서 얻었을 전문직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9월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예비 의사’ 사망 시 일실수입 산정은?


쟁점은 사망한 A씨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지였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말한다.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 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 및 은퇴할 때 까지 남은 기간 등을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A씨 부모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급여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생존했었다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이었고,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했다.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합격률은 92%~100%였다.



1·2심 “전직종 평균소득 기준으로 봐야” →대법 “전문직으로서 소득 얻을 개연성 인정돼”


1·2심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인 만큼,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사망당시 대학생이던 김씨가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부모 각각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2억4,000만원으로 잡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 등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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