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수익은 없고 세금 납부 의무만 발생했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도 정규학교 학생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로 확대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했다. 반복적으로 행정 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의 채용과 급여 지급을 금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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