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기준으로 연봉 1억 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오는 12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통합·완화한다. 자산은 ‘소득 3분위(하위 40~6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면 3인 가구는 598만 원(맞벌이 717만 원), 4인 가구는 731만 원(맞벌이 878만 원)이다. 맞벌이 기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30만 원이다.
정부는 우선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남양주 별내(576가구) 등 총 1,181가구를 통합임대주택으로 시범적 공급하고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선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 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