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봉 1억 입주 '공공임대'…'과천 지정타·남양주 별내'서 나온다

국토부, '통합공공임대' 도입

소득요건 완화 중산층도 입주

2곳서 1,181가구 시범 공급

서울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맞벌이 기준으로 연봉 1억 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오는 12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통합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통합·완화한다. 자산은 ‘소득 3분위(하위 40~6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면 3인 가구는 598만 원(맞벌이 717만 원), 4인 가구는 731만 원(맞벌이 878만 원)이다. 맞벌이 기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30만 원이다.

정부는 우선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남양주 별내(576가구) 등 총 1,181가구를 통합임대주택으로 시범적 공급하고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선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 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