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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학대살해한 男, 성폭행 혐의까지

경찰 조사서 친부라고 진술…DNA 검사 결과 "친부 아냐"

아이스박스에 딸 시신 은닉한 친모도 함께 기소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이가 숨지자 양씨는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그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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