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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식당 오후 10시까지

높은 전파력의 델타형 변이 증가로 감염확산 위험 상존

8월 9일~22일까지 2주 연장

울산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일평균 15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전파력 높은 델타형 변이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인해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모임과 유흥시설 등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했으며,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사람간의 접촉을 취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되나,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되고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중수본의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오후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되, 관리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코로나19 항원 검사(PCR)를 의무화한다.

임시공연장의 경우 밀집도를 고려해 행사면적의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최대 관객 수는 2,000명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공연 전 과정의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제한하고 부스인력의 경우 2명까지만 상주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항원 검사(PCR)가 의무화 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참가인원 간 장시간 접촉하는 위험이 있어 문체부와 협의 후에 개최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 및 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최근 울산·경주 외국인 모임을 통한 연쇄감염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방역수칙 안내를 위해 5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벡어 )로 번역된 홍보물 3만부를 구·군 다문화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출입국사무소 등에 배부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고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불법체류로 단속되지 않는다.

방학기간 동안 밀집도가 높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에 대해 개학전까지 선제적인 코로나19 항원 검사(PCR)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지속 운영 중에 있다.

송철호 시장은 “우리시 코로나19 방역상황은 현재까지 안정적이나 높은 감염력의 델타변이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시면 코로나19 항원 검사(PCR)를 받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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