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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10시간 반 조사…"바른 판단 기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

"물의 일으킨 건 사죄…사실관계 소명"

"렌트비 줬다", "공직자 아니다" 반박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지난달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경찰이 10시간30분 동안 소환조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차량 렌트비로 김 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7일 끝내 사퇴했다.

이날 조사 후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며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 외에도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 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 조선 앵커,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금품을 준 김씨 등 총 8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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