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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