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경찰이 대규모 집회 혐의로 신청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정치방역의 예견된 수순”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 위원장이 출석조사를 마친 지 이틀도 안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제1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인식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논할 통로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묵살했다”며 “전국노동자대회를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양 몰아세웠지만,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막았지만, 정부와 대화가 어려웠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당시 집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실시하는 피해자 면담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면담 자리에서 진정성있게 설명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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