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에 열린다.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결과는 모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각 교정 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이날 박 장관은 “(가석방 결과가 나오는 대로)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광복절에 앞서 13일 오전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들의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심사위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각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내용 ▲교정성적 ▲건강상태 ▲직업·가족관계·생활상태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심의 결과에 반영한다. 가석방심사위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량적인 면에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경제 기여 부분 등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당장 경영일선에 복귀하긴 어렵다.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날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시 취업제한도 함께 해제할 지를 묻는 질문에 “'가'자도 안 썼는데 ‘나’자를 쓰라는 것”이라며 “(결과를) 속히 알려드리고, 그 땐 제 입장까지도 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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