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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은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9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 장관과 가석방 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 작업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 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주 장관의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렵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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