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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생활하던 50대, 기초생활 수급자 심사 기다리던 중 사망

만성 간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사우나 생활하다 코로나로 차량 생활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제이 제공




경매로 집을 잃고 차 안에서 생활해온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노원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 안에서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죽음에 타살의 정황이 없고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A씨는 평소 만성 간염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계동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겨울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자신의 차량이나 사우나에서 생활해왔다. 코로나19로 사우나 이용이 어려워진 후에는 주로 차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주민센터 개방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A씨와 복지 지원을 위한 면담을 했다. 구청 측은 A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지난 6월과 7월 긴급 생계비 47만원을 2차례 지급했다. 이와 함께 주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원에서 기다려라”고 권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계속해서 차 안에서 생활하다 수급자 심사 도중 사망했다. 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심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있어 통상적으로 2∼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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