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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中 방문 '과학 전문가' 심사 의무화…日은 체류 외국인이 기술 연구땐 허가 필요

[주요국가의 핵심기술 탈취 대비책]  

英, 17개 민감분야 주식 지정

 기관·기업 거래시 고지해야

 美는 '2019 국방수권법'에

 통신 등 對中무역 금지 담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일본·대만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기술의 매각·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원수가 직접 나서 기술이전을 막기도 한다.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지난달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위한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 관계 조례(양안 인민 관계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국방 외교, 과학기술, 안보 관련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의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심사위는 내정부와 국가안전국(NSB), 법무부, MAC 및 관련 기관의 구성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하면 최고 1,000만 대만달러(약 4억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도 내년부터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연구자에게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제공·연구하도록 할 때 이를 허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중국 등 해외로 첨단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관련 행정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보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현행법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출로 판단해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고용된 외국인이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외국인 등은 ‘거주자’로 인정해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예외 제도가 기술 유출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영국은 ‘국가 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을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분 변동(25% 이상)이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무역 정보, 데이터, 디자인 등과 관련된 투자나 거래가 있으면 이에 대해 조사하는 콜인(call-in)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17개의 민감한 분야 관련 주식을 보유하게 된 기관은 의무적으로 주식이나 투표권 등 거래 내용을 국가에 고지해야 한다. 정부가 의심 사례를 조사(콜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례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글로벌 수익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내거나 징역형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영국 정부는 자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중국 자본이 인수하려 하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중국 윙테크가 소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의 영국 뉴포트웨이퍼팹(NWF) 인수를 전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NWF는 웨일스 남부 뉴포트에 위치한 영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자동차 반도체 외에도 5세대(5G), 안면 인식 기술 등에 쓰이는 복합 반도체를 제조·공급해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계열 기업에 팔리게 되면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을 통해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들을 제정해 국가 안보와 산업 기술 보호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19 국방수권법은 대(對)중국 무역·투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수출통제개혁법·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방수권법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 및 영상 감시 서비스, 장비의 경우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도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기관의 국내 인수합병(M&A)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국내 M&A를 검토하고 조건부 승인 혹은 조건 없는 허용을 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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