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기업들의 법안이 규정하는 의무 사항을 예측하기 위해 내용이 구체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시행령 제정안은 많은 부분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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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 없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불명확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진행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하다”며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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