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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 PCR 검사 의무화…자가치료 대상도 확대 추진

■ 돌파감염 급증 속 병상 부족 비상

4단계 지역선 방문 면회 자체 금지

11일 오후 대전시 동구 하소동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면회실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놓여 있다./대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 시행 지역에 있는 요양 병원, 요양 시설의 ‘접촉 면회’를 잠정 금지한다. 최근 서울 강서구와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 요양 병원 등에서 연이어 ‘돌파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4차 대유행 장기화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돌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요양 병원과 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 면회를 중단하고 3단계 이하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1~3단계 지역에서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보호 용구 착용 후 가능했던 접촉 면회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4단계 시행 지역의 요양 병원, 요양 시설에서는 방문 면회 자체 금지가 유지된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 병원, 요양 시설 종사자도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요양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 병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11일 확진 환자 이송 구급 차량들이 수원시 경기대 기숙사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정부는 이외에 요양 병원에 1 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요양 병원, 요양 시설에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 증상 여부를 일일 관리 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 병원 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한편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며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도권 지자체와 중수본은 자가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자가 치료는 만 12세 이하 소아와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만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에 대해 다른 가족의 자가격리 등 조건을 달아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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