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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단봉'으로 인천시청서 난동…40대 男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A씨 작업비 못받아 시청 갔다"고 주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인천시청에 방문해 반복해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지만 같은 날 오후 6시께 재차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시청 출입을 막는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까지 손으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3일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정화조 작업을 했으나 작업비를 받지 못해 시청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은 골프 연습을 하려고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반복해서 범행했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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