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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까지 사놓고…여성들 협박해 '850차례' 성매매 시킨 남매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까지 준비하고 2년 간 무려 850여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만원을 선고했다.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오빠인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투데이


A씨는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가족 인적사항을 확보해놓고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심지어 손님들이 원하면 업장에 미리 준비해 놓은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내주고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 종업원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빠인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수익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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