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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단속 책임자가 '8인 술자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대기발령

옛 부하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술자리 모임

서울시는 한강 선상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손님 50여명 등을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강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 단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지난 주말 제보받아 직무배제 조치한 데 이어 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강 단장은 지난달 말 직전 소속 부서인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근무한 옛 부하 직원 등 7명과 함께 총 8명 규모로 송별연 성격의 저녁 술자리 모임을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서울시 복무규정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어서 확인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강 단장은 올 초 3급(국장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맡았고, 지난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9일 인사에서 단장직에 복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최근에는 요식업소와 유흥업소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도 담당해왔다.

시의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는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의 중점 공약인 '1인 가구 보호'를 위해 팀장·반장을 포함해 17명 규모로 만들어진 전담 조직이다. 이 조직의 소속 직원 상당수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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