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노래방까지 단속한다…'블랙리스트' 금지곡 10월 시행

中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높이고 국가 문화 안보 수호"

중국의 노래방. /=사진 바이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노래방 금지곡 목록을 새로 만든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화하고 가무 오락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카라오케 음악내용 관리 잠정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드높이고 국가의 문화 안보와 이데올로기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불리는 노래는 국가의 통일과 주권, 영토 보전을 해쳐서는 안 되며, 민족의 단결을 깨서도 안 된다. 국가 종교 정책을 위반하고 사교와 미신을 퍼뜨리는 노래도 금지된다. 음란, 도박, 폭력, 마약 등과 관련된 내용도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각지의 노래방이 당과 국가를 선전하는 이른바 ‘주선율’ 노래를 장려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는 2006년 이후 노래방에서 금지된 일부 노래가 여전히 여러 노래방에서 눈에 띈다는 것을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한편, 중국에는 가무 유흥업소가 약 5만개 있으며 노래방 시스템에 등록된 곡은 10만곡에 이른다. 쇼핑몰 안에 많이 있는 소형 노래 부스도 새 규정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