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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재심 불가…객관적 증거 존재"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확정

법원 "재심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배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2일 기각 결정문을 통해 이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인데, 재심청구인들의 주장은 재심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석기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이 판결의 의미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고 후 사후적으로 분석해 언론이나 정치권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법원이) 청와대 측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전 수원지검 검사장이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으며, 기각 결정문은 지난 11일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재심 청구인들에게 송달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고, 내란선동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이 언급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전 의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문건도 작성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이 문건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논리도 폈으나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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