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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올린 유족 측 "여성이 손 들이대 어색하게 살핀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서울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이) 준강간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는 주장을 내놨던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는 정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며 "김잔디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전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으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닌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있음('성폭력'과 '성희롱'은 법률상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한편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인권위의 조사권한과 사망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여기에 덧붙여 정 변호사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정 변호사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를 위반해 인권위의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22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에 의해 권고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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